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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33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00:45경 김해시 B에 있는 OOO 식당 앞 노상에서, 다른 일행인 C 등과 서로 쳐다봤다는 문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김해중부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이 같은 날 00:48경 위 시비 관련 112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C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은 E에게 “마, 어린놈 새끼, 이리 와바라, 경찰관이면 다가,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좆도 아닌 경찰관 새끼가, 니가 뭘 할 수 있는데”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다시 E에게 “야 씨발놈들아, 마음대로 해라, 좆만한 새끼가, 좆대로 해봐라, 어린 놈의 짜바리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E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해당 경찰관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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