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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53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4세) 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2:11 경부터 02:46 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 음성 메세지에 “ 야, 너 옛날에 자위 하는 사진 다 있어. 씨발 년 아. 아 좆같은 게 씨발 년이. 야 니가 나를 이정도로 무시해”, “ 야 너는 씨 발 옛날에 C 호텔에서 나한 테, 어 그래, 그런 거 있잖아

”, “ 너 오빠 진짜 폭탄 넘기기 전에 적당히 해라.

야 아까 내가 비디오 얘기했지 그래, 너 옛날에 이태리에서 했던 거 자료 다 있어.”, “그래, 너의 행적을 나도 이제 오픈하고 할 거야. 내 방금 얘기했나

D의 누구라고 ” 라는 메세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자위행위 사진 또는 비디오를 퍼트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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