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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18 2011가단30256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3,362,908원, 원고 B, C에게 각 98,575,27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0. 7. 6.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D은 2010. 7. 6. 21:5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봉곡삼거리에서 E 테라칸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

) 소유자인 F의 위임을 받아 업무로서 그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도청 방면에서 명곡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제한속도를 시속 약 10km 초과하여 과속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사고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의 좌회전 및 유턴 차로에서 G이 운전하던 H 250cc 조이맥스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같은 날 22:00경 G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D은 이 사건 사고로 창원지방법원 2010고단3636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하여 같은 법원 2011노981호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다. 4) 피고는 사고차량 운전자와 대리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1호증의 19, 2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는, 망인이 유턴(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신호에 유턴을 한 잘못이 있고, 설령 망인이 유턴(좌회전 신호에 유턴을 하였더라도 이미 직진신호를 받아 반대편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는 사고차량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또한 망인의 오토바이가 유턴허용구간을 벗어나 유턴을 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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