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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6가단530382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653,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6. 5. 28. 16:24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에 있는 동남구 예비군 훈련장 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남천안요금소 쪽에서 D 매장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 운전의 F 혼다 CBR Fire Blade 오토바이(954cc, 2003년식, 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원고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중증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고(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의 오토바이는 파손되어 폐차되었다.

3)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 13, 2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을 제5,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80km/h의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115km/h 내지 128km/h로 과속하다가 피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망인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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