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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 혼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부축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아무런 상해를 가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집에서 막걸리를 먹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말투가 싸가지가 없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대 때렸으며, 작은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도 계속 발길질을 했으며, 맞다가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누가 잡았고 그 다음에 마당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또 맞았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폭행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처인 F도 경찰에서 ‘피고인 A이 피를 닦아줄 때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왜 사람을 때리냐”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과 그 친구 1명을 포함하여 2명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평소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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