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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96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11. 23. 16:5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 세) 가 아내 E 소유의 F 아우 디 승용차량으로 세류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 앞에 정차 중, 위 차량이 횡단보도 앞을 가로막은 것에 불만을 품고 손에 들고 있던 안전모로 위 차량 우측 도어 및 뒷 범퍼 부위를 4회 내리쳐 수리비가 2,815,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하려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 손을 놔 라 "라고 하며 소지하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리 견적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하여) 및 블랙 박스 영상 CD [ 피고 인은, 당시 횡단보도를 바삐 건너면서 피고인의 손에 들린 안전모가 든 비닐봉투가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 부분과 부딪혔을지는 몰라도 의식적으로 피해자 차량을 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진술내용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을 찾아볼 수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 박스 영상에도 “ 탕탕” 하고 피해자 차량을 치는 소리와 동시에 운전자인 피해 자가 차량 밖으로 나가 피고 인과 시비하는 음성 및 “ 왜 사람을 때리고 난리예요

”라고 항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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