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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8 2013고단161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분리전 공동피고인 A(이하 ‘A’)은 2012. 11. 17. 01:00경 부친인 O으로부터 의정부시 C 3층 D 스탠드빠에서 피해자 R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으니 빨리 오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빨리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A과 공동하여 2012. 11. 17. 01:30경 위 장소에서, A은 “누구야 어떤 새끼가 그랬어”라고 외치며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P는 피해자를 냉장고가 있는 구석으로 밀어붙이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Q은 위 피고인들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A이 피해자 R과 싸우는 것을 말리고 T, O을 각각 데리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A의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증거로는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R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M는 수사기관에서 A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여러 명이 둘러붙어 있어 몇 명이 때렸는지 잘 모르지만 한 3명 정도가 때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법정에서 A과 피해자가 서로 싸울 때 3명 정도가 직접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지만 손을 뜯어말리는 등의 상황 속에서 때리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였을 것이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싸움에 가세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사람이 가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과 함께 총 3명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는데, A 옆에서 주먹으로 2차례 때린 사람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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