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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6고단4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11. 03:35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26 세) 이 우산을 들고 걸어가던 중 우산으로 피해자 뒤를 따라가던 피고인 A의 목 부위를 찌르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리고, H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인 A, H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비록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친구들의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비롯하여 A, H 등 세 명 모두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일행인 J와 I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I는 본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을 정확히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가해자인 H을 말리고 있을 때 피고인과 A 등 두 명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리는 장면의 형세( 실루엣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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