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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0 2012노52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피고인이 A과 함께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를 목격한 G도 원심 법정에서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렸으며, 경찰관이 왔는데도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나아가 “자신이 피고인과 A을 말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G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전후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애완견을 충격하여 죽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으므로 남편인 A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공격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점, 한편, 공소사실에 반하는 취지의 H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 F 및 G의 위 각 진술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과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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