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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7 2016고정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8. 21:50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K(29 세) 와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L( 여, 22세)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다가 부주의로 피고인 A과 몸이 부딪혔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L이 “ 왜 째려보냐

” 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이를 말리는 피해자 K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멱살을 잡아 끌고 나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갔다.

피고인

A은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을 밀쳐 넘어트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때 발로 L의 머리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남자들이 발로 머리 쪽을 밟았는데,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바닥에 얼굴을 댄 채 밟혀서 때린 사람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지는 못한다.

피고인

B가 나를 직접 때린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 고 진술하여 L의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B가 이 때 L을 때렸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L은 수사기관에서 ‘ 나머지 일행 중 누구인지 모르지만 2~3 명이 피고인 A과 같이 발로 얼굴을 때렸다’ 고 진술하여, 법정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A을 비롯한 여러 명의 피고인들이 자신의 얼굴을 밟았다는 점에서 일관된다.

한편, K도 경찰에서 ‘ 포장마차 밖에 나갔을 때 이미 L이 남자 4명에게 맞고 있었다’ 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며, K가 특별히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정황을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 B도 L을 함께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L의 머리 부위를 밟고, 피해자 K가 J 포장마차에서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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