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13: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찰서에서 서산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모닝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한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한 G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반대편 차선으로 밀려나게 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정차 중인 I 운전의 J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앞쪽 1차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