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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24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1 18:3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해운대 재송동에 있는 원동교차로 편도 5차로 도로를 동래 쪽에서 해운대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여, 65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G과 동승자 피해자 K(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앞범퍼 등 3,066,0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뒷범퍼 등 444,2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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