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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4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 30. 경부터 2017. 7. 17. 경까지 광주시 서구 D에 있는 건물 2 층을 임차 하여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E’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7. 10.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환전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 A은 2017. 6. 30. 경부터 2017. 7. 17.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10,000점 당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개변 조 게임 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 A은 2017. 6. 30. 경부터 2017. 7. 17.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 받은 것과 달리 1 시간 당 5만 원이 투입되고 게임기 버튼을 조합하여 누르면 ‘ 크레딧 창’ 의 점수를 조절할 수 있는 ‘ 뉴 팬 텀’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7. 10.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게임 장을 운영하며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환전을 위한 메모를 작성하는 등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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