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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0 2013노5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의사의 허락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퇴원할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1. 11.경까지 퀵서비스 기사로 근무한 자로서, 경미한 교통사고를 입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보험회사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제시할 때까지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28. 13:30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필영나라 주차장에서 C 운전의 D 승용차 좌측 앞바퀴가 피고인의 우측 발등을 밟아 다쳤다며 같은 달 30.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서울 성동구 마장동 791-21 소재 현대서울병원에 약 15일간 입원하여 위와 같이 입원할 정도로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믿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13.경 합의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지급받고, 위 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17.경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941,7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우측발등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피고인은 원하는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입원한 것일 뿐 실제로 위와 같이 입원을 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21,906,615원을 편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오른쪽 발목이나 발등 부위 등 사고로 아프다고 하는 부위에 별다른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거나, 입원한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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