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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나412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용접 관련 물품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설비, 철물 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6. 28.부터 2013. 10. 15.까지 피고의 당진시 D 소재 당진 사업장에 합계 18,612,000원 상당의 용접봉을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물품거래 후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당일 즉시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1, 2,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계약당사자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직원은 피고의 공장을 방문하여 E을 처음 만났는데, E은 자신의 이름 앞에 피고 회사의 부장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주었고, 위 명함은 피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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