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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20 2018가단67643
용역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2,180,94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C이 영업주로서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 C이 영업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스스로 피고 B이 실제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임을 전제로 피고 B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점, 피고 C은 2016. 4. 12.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에서 빠진 점, 그 후에도 원고는 용역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여 온 점, 원고와 피고 B은 같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B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이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 C이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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