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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3 2015나207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경 ‘D’라는 상호로 모터수리 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고, E는 모터수리를 30년 이상 한 자이다.

나. 피고 B은 2013.경 ‘F’라는 상호로 전동기 제조판매 등의 영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다. E는 피고 B이 K로부터 임차한 울산 남구 G 소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1년 동안 전차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고 한다), 2013. 1. 15.경 피고 B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E 및 H의 각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당사자의 확정 먼저, 피고들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전차인이 원고가 아닌 E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문서인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E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1심 증인 E는 ‘D의 사업자명의는 원고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운영은 자신이 하여왔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 을 제8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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