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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6.07 2016가단10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83,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8. 2. 피고로부터 한국씨엔오테크 주식회사(이하 ‘한국씨앤오테크’라 한다)의 공장 건물 등의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공사대금 84,158,250원에 도급받고 이후 1,425,600원 상당의 석공사가 추가되었으며 이후 모든 석공사(이하 ‘석공사’라 한다)를 완공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36,5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49,083,8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석공사 계약의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B(상호 : A) 개인이므로,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석공사 계약의 상대방이 피고인지 여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6호증, 제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석공사 계약의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B 개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B은 피고가 설립된 2015. 6. 5.부터 2016. 1. 11.까지 피고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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