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3. 24. 육군에 입대하여, 1965. 10. 15. ~ 1967. 3. 22.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7. 9. 9. 만기 전역하였고, 현재 고엽제(당뇨)로 전상군경 7급 702호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월남전 참전 당시 적군이 쏜 총탄에 우측 슬관절 및 하퇴부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우측무릎 총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2015. 3. 12. 전공상 추가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전공상 추가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월남전 당시 적군이 쏜 총탄에 맞아 야전병원에 이송되어 약 2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병상일지(1966. 1. 30. 입원 ~ 1966. 3. 1. 퇴원) 상 기왕력에 ‘우측 무릎 연조직 상처’의 기록이 확인되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