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E 3층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12. 9. 10. 21:30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10개의 방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저장 폴더 내에 '12살쪼꼬우유‘, ‘14짜리’ 등의 아동ㆍ청소년들이 출연하여 성관계 등을 하는 동영상 파일을 설치한 다음, 위 휴게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상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휴게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아동ㆍ청소년들이 출연하여 성관계를 하는 비디오물과 ‘Black Dick Too Boo-Coo’등의 남녀 간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비디오물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ㆍ열람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9. 6. 16:00경까지 위 휴게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Black Dick Too Boo-Coo’등의 남녀 간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비디오물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ㆍ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G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