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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54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 등의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3. 22.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위 ‘C’에서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간당 6,000원 내지 30,000원을 받은 후, 위 영업장 카운터에 메인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메인컴퓨터 본체에 저장된 음란한 영상을 위 업소 각 호실 텔레비전 또는 컴퓨터와 공유되도록 하여 손님들이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약 1140편을 관람열람하게 하고,

나. 2012.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위 ‘C’에서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에게 시간당 6,000원 내지 30,000원을 받은 후,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약 582편을 관람열람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3. 22.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위 ‘C’에서 위 영업장 카운터에 메인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메인컴퓨터 본체에 저장된 음란한 영상을 위 업소 각 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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