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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92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 19. 17:20경 위 성인PC방에서, 위 PC방에 설치한 8개의 밀실에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저장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위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 또는 열람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2. 15:30경 위 성인PC방에서, 위 PC방에 설치한 8개의 밀실에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저장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 또는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업소 내외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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