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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고단3188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 중구 AR에 있는 S호텔 1층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운영하는 ㈜AS에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영어 교습소 및 체험학습센터사업 2,000여건을 계약했다. 이 사업체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독점할 수 있게 해 줄테니,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그 어떤 권한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AS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C 명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고, 다시, 2011. 9. 2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T빌딩 414호 K(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인테리어 공사는 틀림없이 모두 다 주겠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AU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할 권한과 능력이 있었으나 외부적인 사정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가능성 및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한 1억 5,000만 원도 단순 차용금이 아닌 보증금의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M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AS은 201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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