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써야할 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C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2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이자 400만 원을 제하고 1억 9,6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은행에서 퇴직하였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자녀 유학비용 및 D사업 투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처남이나 조카 등으로부터 수 억 원을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주일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9,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1.경 서울 서초구 E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F이 운영하는 G의 묘지 50기를 2억 원에 구입하였는데, 현재 1기당 1,000만 원을 호가한다. 2억 원을 주면 60기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G 묘지 50기를 구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의 묘지공원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를 위하여 묘지 60기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4장 합계 2억 원을 묘지매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