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9. 23. 21:5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에서 내동상가에서 D병원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 주행도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일부가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1.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4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은 교차로를 건너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1차로로 한 번에 무리하게 진입하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별지 ‘원고 주장 사고현장약도’ 참조).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847,000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후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1차로로 달리던 원고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별지 ‘피고 주장 사고현장약도’ 참조). 따라서 피고의 책임은 30%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와 충돌부위 원고 차량은 우측 측면이 일부만 손상되었다.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차량이 차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