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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1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1. 19. 0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 우체국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느리울 네거리 쪽에서 가 수원 네거리 쪽으로 시속 60~7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대기 중인 피해자 C(46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소재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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