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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6 2017노147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소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이 이 사건 싸움을 유발한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가만히 맞고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증인 B, G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얽혀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 피고인이 위 G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고자 제출한 피고인과 G 사이의 통화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에 G이 별달리 의미 없이 대답한 것을 몰래 녹음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피해 자의 폭행에 맞서 반격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먼저 원심이 적절하게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해자는 ‘ 피고인이 얼굴에 침을 뱉자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3~4 회 가격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힘을 쓰다가 같이 테이블에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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