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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9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당시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친 적이 전혀 없다.

가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툴 당시 가해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과 싸우게 된 경위, 피고인 및 피해 자가 각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60 면, 진단 일 2017. 8. 17.) 상 병명( 임상적 추정) 란에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의 타박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 좌측 어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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