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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3 2014고단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2:47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교동에 있는 고성원룸 앞 도로를 전주콩나물국밥집 쪽에서 노란유치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 앞을 지나가는 물체를 피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전봇대를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26세, 여)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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