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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노1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기어를 드라이버 상태로 놓고 하차한 탓에 차량이 서서히 움직였고, 피고인은 이를 정지시키기 위해 다시 승차하였다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당겼으나 차량이 멈추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밟게 되었으며, 차량을 정지시킬 수 없어 일부러 지하 차도 난간에 충돌시키는 방법으로 정 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 치사) 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E 앞 3 차로 도로를 수원역 쪽에서 세평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도로 좌우로 인도 및 버스 정류장 등이 있고, 버스 및 차량,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9 세) 을 위 i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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