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7.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월계1교 쪽에서 하계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혀가 약간 꼬이고 보행상태가 약간 흔들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는 생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K7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7. 19:20경 서울 노원구 J아파트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