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7.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월계1교 쪽에서 하계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혀가 약간 꼬이고 보행상태가 약간 흔들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는 생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K7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7. 19:20경 서울 노원구 J아파트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