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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24 2016고단1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2009. 8. 21. 경부터 약 일주일 간 동부 화재 등 12개 보험회사의 14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다음,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과 목격자 없는 가공사고 등을 이유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정한 입원 치료 일수를 초과 함에도 허위 또는 과장 입원을 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9. 경부터 2010. 3. 3. 경까지 순천시 우명 길 42에 있는 순천 한국병원에서 사실은 21일 간의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좌측 발등 피부 열상 및 피부 일부 괴사 등의 병명으로 34 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 동부 화재 주식회사 등 12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그 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0. 3. 19. 경부터 2010. 6. 7. 경까지 입원 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15,853,880원을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1.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40,744,722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순천 한국병원 진료 기록부, 순천 제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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