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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4 2014고정1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18:45경 부산 남구 B 앞길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는데, 그 운전자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부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은 그 직후 위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과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E은 같은 날 19:17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약 30분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모두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12면)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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