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22: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했는데, 위 모텔의 업주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눈치 채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E 지구대 경찰관인 F(54세) 경위 등이 위 모텔에 출동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모텔 계산대 앞에서 위 업주에게 “개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F 경위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10여분 동안 위 업주와 투숙객 등이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씹할!”이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E 지구대로 연행됐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 돼 있으며 피고인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G 경사가 같은 날 23:52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약 35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모두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음주측정 거부 및 차량 사진(증거기록 제24면)의 각 영상v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