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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1 2015고정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21:4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센텀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정차한 다음에, 마침 부근에 있던 순찰차에 가서 남부경찰서 C 경장에게 위 승용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남부경찰서 교통과 D 경위가 같은 날 21:54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약 20분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범죄사실 인지경위 등)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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