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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4 2014고정1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21:36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방길 5 장안읍사무소 앞길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E 앞길까지 약 4km 운전하였다.

F은 피고인이 그전에 몇 시간에 걸쳐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았는바, 피고인의 위 출발을 보자마자 경찰에 피고인을 음주운전자로 신고하였다.

기장경찰서 G파출소 경찰관인 H 경사가 같은 날 21: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을 만나 보니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H은 같은 날 22:02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약 35분간 위 주거지 내외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이 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피의차량 및 측정거부 사진(증거기록 제43, 44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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