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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26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22.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5. 12. 30. 이자 연 25%, 이자 지급기일 매월 23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차용증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금전소비대차계약 불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친 C이 하라는 대로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도장만 찍어주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실절적인 금전거래관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21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거래관계가 없었다고 하다라도, 원고가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3,000만 원만 주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하여 C이 3,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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