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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18가단261482
대여금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그 중 별지 표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각 같은 표...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8. 8. 30. '3,3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매월 30일에 200만 원씩 입금하겠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2169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3,3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B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와 원고의 남편의 협박이 있었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변제한 금액 합계가 차용금을 상회함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착오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과정에 원고 측의 강박이 있었다거나 피고 B가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변론 종결 이후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오후 피고 B가 먼저 저녁 8시경 세탁소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2) 또한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원고와 이 사건 차용증을 무효화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3,300만 원을 변제하되 이 사건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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