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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나539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년경 원고가 운영하는 농기계부품 용접업체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가 2009년경 피고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고, 원고는 그때부터 피고 명의를 빌려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공업사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차용증 금액 5,700,000원과 차량 프론티어 1.4 변상권은 2011. 1. 25. 안에 달 500,000원씩 분할 상환함. 최초 시작은 2009. 11.부터 시작됨. 매월 11일 통장으로 입금함 B D

다. 피고는 2009. 10.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차용증 일금 20,000,000원 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2011. 1. 25.까지 기일엄수하고 상환하기로 함 차용인: 주소. 진주시 E 주민번호. D 성명.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2169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제1, 2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5,700,000원 및 20,000,000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 2차용증은 모두 원고가 영업상 손실에 관하여 손해배상 또는 손해분담을 요구하여, 원고의 강요로 인하여 작성하게 된 것일 뿐, 위 각 차용증 작성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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