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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나3788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U에서 ‘Q공인중개사 사무소’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M은 원고와 함께 친목계(회장 : P, 총무 : 원고)를 한 계원이며, 피고는 M의 아들이다.

나. 1) 원고는 2015. 9. 4.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제1층 D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는 3억 원, ‘계약금’란에는 3,000만 원, ‘잔금’란에는 2억 7,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 현 시설상태 확인 후 계약임. 2.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 2015카단3513 금 일억 오백만 원정은 잔금일 전에 해방 공탁하여 해지하기로 한다.

3. 근저당 중소기업은행 금 일억 일천사백만원 정은 잔금과 동시에 상환한다.

4. 근저당 주식회사 V 금 일천삼백만 원정은 잔금과 동시 상환한다.

5. 가압류 해지 시점을 잔금일로 한다.

2) 피고는 2015. 9. 4.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가 E으로부터 2억 300만 원을 대출받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시 E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15. 9. 4. ‘금액 3억 원’으로 된 현금보관증 이하 '2015. 9. 4.자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에 기명날인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금액을 2015. 9. 4. 정히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과 보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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