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350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은 원고들에게 각자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1. 1. 공인중개사인 피고 E의 중개로 피고 C, D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F아파트 101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계약금 17,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153,000,000원은 2011. 12. 31.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잔금지급일을 2012. 1. 14.로 변경함), 계약기간 2011. 12. 3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금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설명함

2. 공제증서 교부함

3. 일억 원은 근저당 설정된 대출금으로 상환한다.

그리고 감액등기를 하기로 함

5. 계약 잔금 시까지 더 이상 담보설정은 하지 않는 조건임

7. 일억 칠천만 원에 대하여 전세금을 임대인이 공증해주기로 한다

8. 잔금 날짜는 변경할 수 있다

9. 일억 칠천만 원에 대하여는 임대인들이 함께 현금보관증을 해주기로 한다

나. 원고들은 2012. 1. 14. 피고 C,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는데, 당시 피고 C, D은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자금 사정 때문에 그러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며칠만 미뤄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 7.에야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611,000,000원(순위번호 14번), 채권최고액 65,000,000원(순위번호 15번)인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2012. 1. 16. 피고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11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E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