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7.12 2016가단6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71,692원 및 그 중 41,302,560원에 대하여는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액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차용금증서, 피고는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제4호증의 2(차용금증서, 육안으로 대조해 보더라도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갑 제4호증의 1이나 피고의 2016. 3. 21.자 답변서에 찍힌 인영과 동일한 인영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의 인장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사용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17,3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피고에게 송금한 돈을 대여금으로 인정한다. 이하에서는 순번에 따라 개별 대여금채권을 특정한다). 순번 날짜 대여금 이자 연이율 이행기 1 2014. 7. 28. 29,250,000원 월 750,000원 30%(= 750,000원 × 12개월 ÷ 30,000,000원) 2014. 12. 31. 2 2014. 7. 30. 9,700,000원 월 300,000원 36%(= 300,000원 × 12개월 ÷ 10,000,000원) 2014. 9. 23. 3 2014. 8. 13. 13,500,000원 월 500,000원 약 42%(= 500,000원 × 12개월 ÷ 14,000,000원) 이행기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부족 4 2014. 9. 30. 19,100,000원 월 600,000원 36%(= 600,000원 × 12개월 ÷ 20,000,000원) 5 2014. 10. 10. 3,000,000원 이율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 6 2014. 10. 30. 29,100,000원 월 900,000원 36%(= 900,000원 × 12개월 ÷ 30,000,000원) 7 2014. 11. 28. 13,650,000원 월 300,000원 약 25%(= 300,000원 × 12개월 ÷ 14,0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