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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정1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11.경부터 2014. 8. 25.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4. 8. 25.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동부화재보험, 현대해상 화재보험, 메리츠화재보험, 우체국보험, 신협공제보험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26. 현대해상 화재보험으로부터 300,000원, 신협공제보험으로부터 1,120,653원,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600,000원, 같은 달 27. 우체국보험으로부터 600,000원,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750,000원, 같은 해

9. 17. 동부화재보험으로부터 45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3,820,653원을 편취하였다.

2. 2014.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0.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15일간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4. 11. 24.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현대해상 화재보험, 흥국화재보험, 메리츠화재보험, 우체국보험, 미래에셋보험, 신협공제보험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24. 미래에셋보험으로부터 300,000원, 신협공제보험으로부터 1,091,439원,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600,000원, 같은 달 25. 동부화재보험으로부터 450,000원, 현대해상 화재보험으로부터 300,000원,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300,000원, 같은 달 26. 우체국보험으로부터 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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