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4.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5. 7.부터 2012. 5.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2. 10.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과 재개약된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2010. 7. 8. 900,000원 2010. 8. 20. 300,000원 2010. 10. 10. 660,000원 2010. 11. 2. 1,000,000원 2010. 12. 7. 1,000,000원 2010. 12. 15. 600,000원 2011. 2. 1. 300,000원 2011. 4. 26. 700,000원 2011. 7. 9. 230,000원 2011. 7. 14. 330,000원 2011. 9. 4. 300,000원 2011. 9. 14. 300,000원 2011. 10. 17. 300,000원 2012. 1. 6. 400,000원 2012. 8. 31. 200,000원 2012. 10. 12. 2,000,000원 2013. 4. 26. 400,000원 2013. 12. 31. 100,000원 2014. 3. 2. 300,000원 2014. 3. 23. 200,000원 2014. 6. 18. 200,000원 2014. 10. 31. 300,000원 2014. 11. 27. 200,000원 2014. 12. 19. 200,000원 2015. 2. 2. 200,000원 합계 11,620,000원 4) 원고는 2015. 9. 3. 대전지방법원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에 대하여 92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서 피고가 2015. 8. 31.까지 연체한 차임 4,0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변제공탁함 총 월 차임 : 15,700,000원 ① 2010. 5. 7.부터 2012. 9. 30.까지(29개월) × 월 차임 300,000원 = 8,700,000원 ② 2012. 10. 1.부터 2015. 8. 31.까지(35개월) × 월 차임 200,000원 = 7,000,000원 피고가 지급한 월 차임 : 11,620,000원 연체된 차임 : 4,080,000원 = 15,700,000원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