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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5 2017가단1052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이던 파주시 F 전 1,046㎡, G 전 2,514㎡(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5. 12. 매매계약(2015. 5. 12.자)을 원인으로 한 원고, 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및 파주시 H 전 6,984㎡, I 전 3,300㎡ 등 4필지 토지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17. 6. 21.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5,519,747,744원 중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유한회사 에스피파트너스에 909,591,781원,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에 3,421,005,479원, 주식회사 에스알자산관리대부에 609,402,740원, 압류권자(당해세)인 파주시에 2,671,070원, 교부권자인 고양시 덕양구에 173,660원, 압류권자인 국(양천세무서)에 54,444,92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양천지사)에 5,358,100원, 소유자인 J(목록 4번 파주시 I 전 3,300㎡를 말한다. 잉여금)에게 139,621,689원, 압류권자인 서울 양천구에 5,059,370원, 근저당권자인 K에게 298,674,429원, 압류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양천지사)에 3,646,730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잉여금 70,097,776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E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7. 6.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 중 70,097,776원을 잉여금으로 배당받았으나, 원고와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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