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 『2015 고단 1456』, 『2015 고단 1484』 피고인 A는 ( 주 )J( 前 K) 의 실질적인 운영자( 명의 상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弟夫 L) 이고,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 서구 M 상가 101호에 있는 ‘N 공인 중개사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수년 전부터 파주시 O 부근에서 타운하우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2. 6. 경 P에게 접근하여 3억 원을 투자 받는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아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산림청 허가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적인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자 P 등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변제 압박을 받아 왔다.
피고인
B은 2004. 3. 4. 경 파주시 Q에 있는 R 소유인 토지 중 S는 피해자 T, U는 피해자 V, W 및 X는 Y 명의로 각각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① S 전 3,300㎡, W 전 1,046㎡, X 전 2,514㎡( 위 각 3 필지 면적 합계 6,860㎡, 약 2,075평) 는 T(400 평), Z(400 평), AA(500 평), I(AB 의 처, 200평), Y(287 평), 피고인 B(288 평) 총 6명이 평당 60만 원에 공동 매수하면서 S은 T 명의로, W, X은 Y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이고, 2004. 5. 경 S에 관하여 공동 매수인 중 Z이 채권 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W, X에 관하여 공동 매수인 중 AA가 채권 최고액 4억 원의, I가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② U 전 6,984㎡( 약 2,113평) 는 V(150 평), AC(750 평), AD(150 평), AE(163 평), AF(100 평), AG(100 평), AH(200 평), AI(200 평), AJ(200 평), AK(100 평) 총 10명이 평당 60만 원에 공동 매수하면서 V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이고, 2004. 5. 경 공동 매수인 중 AC이 채권 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AI이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