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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1.10 2017고정6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21. 18:25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205 호실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사현장인 작업 반장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로부터 해고를 통보 받자 화가 나, 소주 병이 들어 있는 쓰레기통을 위 호실 내 벽에 설치되어 있던

TV 쪽으로 휘둘러 그 쓰레기통 안에서 튀어 져 나간 소주 병이 위 TV에 부딪혀 브라운관이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3만원 상당의 위 TV 1개를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으로부터 해고를 통보 받은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 D 운영의 모텔 복도로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 F이 피고인을 피하여 옆 호 실인 206 호실로 피신하자 그 앞으로 가서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면서 “ 이 새끼야, 빨리 나와. 내 들어가면 니 죽여 버린다” 라며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모텔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F이 진술한 현장 재연 모습) 및 첨부자료 [ 피고인은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함께 있던

F은 ‘ 자신이 빈 소주병을 쓰레기통에 넣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쓰레기통을 들어 TV 쪽으로 휘두르자 병이 튀어나와 약 2m 떨어진 TV에 맞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 쓰레기 통에 소주병이 들어 있던 사실을 알았고, 그 쓰레기통을 TV를 향해 휘둘렀다’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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