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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2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29. 18:40 경 의정부시 B 지하 1 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해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 안양 교도소에서 나왔다, 세상이 좆같다.

살기가 싫다’ 고 푸념하면서 박스 등에 들어 있던 맥주 60 병, 소주 20 병을 꺼 내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맥주 7 병 및 소주 2 병이 올려 져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또 제 1 항과 같이 맥주병 및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에 다른 손님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구금되어 있어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습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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