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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23 2016고정1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03:4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503호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스킨 병과 로션 병을 객실 출입문 쪽으로 집어 던져 벽에 부딪히게 하여 깨트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52인치 LG 벽걸이 TV 액정 깨트려 피해자 소유의 위 TV 등을 수리비 5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관련 사진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스킨 병과 로션 병을 출입문 쪽으로 집어 던져 깨뜨린 사실은 있으나 TV 액정을 깨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남자친구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스킨 병 등을 던져 깨뜨리는 행위를 한 점, 위 모텔에서 청소 일을 하는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항상 TV를 켜 놓고 청소를 한다.

피고인

일행이 다른 방에서 투숙하다가 503호로 옮긴다고 하여 503호 청소를 했는데 그때는 TV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피고인 일행이 503호에서 퇴실한 직후 그 곳 청소를 하면서 TV를 켰을 때 액정이 깨져 있었다.

당시 TV를 켤 때 리모컨 배터리가 TV 테이블 아래에 떨어져 있어서 배터리를 낀 다음 TV를 켰고, TV 액정에 하얀색으로 된 뭔 가가 묻어 있었다.

아마도 리모콘을 TV 액정에 던진 것 같다’ 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시 ‘ 다른 방에서 503호로 옮길 당시 청소하는 사람이 503호를 청소하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F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TV 등에 대한 변상을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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