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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33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15:00 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8770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B가 2014. 5. 24. 23:30 경 경남 김해시 C 소재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D의 머리를 향해 던져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B가 D에게 소주병을 던졌는지, 바닥에 던졌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 피고인이 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었고 병이 깨지지 않자 또 다시 병을 피해자에 찍어 병이 깨진 사실이 전혀 없는가요.

” 라는 신문에 “ 예, 병으로 때린 적이 절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정말 증인이 보았을 때는 피고인이 병을 바닥으로 던졌지, 피해자를 찍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라는 신문에 “ 소주 병이 유리인데 그렇게 머리를 맞았다고

한다면 머리에 피가 많이 나서 얼굴에 다 흘러내려야 맞을 것인데 외관상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피고인이 열을 받아서 일어나면서 바닥으로 소주병을 던졌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공판 조서 사본, 증인신문 조서 사본, 각 녹취 서 사본, 고소장 사본,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순 번 20)

1.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첨 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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